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급 휴가 (문단 편집) ====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==== 그러나,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(월차형 휴가 제외)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, 연차 유급사유 소멸의 예외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([[근로기준법]] 제60조 제7항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(근로기준법 제61조). * 1년(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)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,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. *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위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. 만일 근로자가 유급휴가 사용 시기로 지정한 날짜에 출근을 한 경우 사측은 '''반드시 서면으로'''[* 구두로 밝히는 건 당연히 안되거니와 이메일, 그룹웨어 등의 다른 수단 역시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. 무조건 종이 형태의 문서만 인정된다.]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하며 상급자는 그 어떠한 업무 지시도 해서는 안된다. '''이 조건이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'''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한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r94MxmxOPsY|참고 영상]]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인사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